'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에 힘 실은 우리공화당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문체부 전 국장, '목포 투기 의혹' 항소심 증인 출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목포 도시재생 계획은 공개된 정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특히 손 전 의원과 정치 성향이 정반대라고 밝힌 우리공화당 당원이 증인으로 나와 손 전 의원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장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리공화당 당원인 A씨는 SNS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 A씨는 손 전 의원의 정치적 노선을 놓고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신념을 밝혔다.

다만 2007~2010년 문체부 디자인공간문화과장 시절 부산 광복동, 대구 동성로 등 지역문화 자원을 이용한 도시재생 사업에 관여했던 그는 "도시재생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참여가 필수이며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미리 보도자료도 뿌린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의 증언은 목포 도시재생사업 계획은 공청회나 보도자료, 언론 보도를 통해 주민에 공개됐기 때문에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손혜원 전 의원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손 전 의원이 투기 목적이 아닌 문화 자원 발굴에 대한 소신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장을 할 때 각 지방에 있는 문화 관광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 재생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과 자주 나눴다"면서 "대표님(손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낙후된 동네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목조주택을 잘 살려서 지역 정체성을 살리자는 피고인의 신념을 아시는가. 도시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근대문화를 살려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행동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A씨는 동의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목포에서 수십년 생활한 목포 MBC 기자 B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2017년 5월 당시 목포 도시재생사업 공청회에 직접 참석했던 인물이다. B씨는 당시 공청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자료가 모두 공개됐다며 A씨와 같은 맥락으로 증언했다.

B씨는 "목포는 서울과 다르다. 일본인 거리, 조선인 거리가 전부"라면서 "주민들은 대략 어느 지점, 어느 건물을 기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야구전문기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야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C씨는 프로야구 심판매수 의혹을 취재하면서 국회 문체위 소속이던 손 전 의원과 알게 됐다. 목포에 야구박물관을 세우려는 C씨에게 손 전 의원이 한 교회 건물을 추천해줬는데 C씨는 "건물이 창성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만약 투기 목적으로 추천했다면 저걸 추천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에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6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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