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유발' LH 블라인드 게시글, 작성자 잡을 수 있나

LH가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홈페이지 갈무리

블라인드, 모든 정보 암호화로 운영진도 정보 확인 못 해

[더팩트│최수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를 색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블라인드 작성자 수사 및 색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가입은 회사 이메일을 인증하는 방식이지만, 이 과정이 전면 암호화돼 블라인드 운영진 역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라인드는 단방향 암호화 구조로 운영된다. 한 번 암호화된 정보는 복호화(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원본 정보로 되돌리는 행위)가 불가능한 방식이다.

블라인드는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는 이메일뿐"이라며 "이마저도 단방향 해시(Hash)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계정은 해시된 메일 주소와는 다른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고, 사용자가 인증한 메일과는 연결이 안 된다. 우리가 관련 정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는 계정에 연결조차 불가능하다. 사실상 블라인드 팀원들에게도 익명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인드에서는 사용자가 잊은 비밀번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근거다. 회사에서 보유한 데이터 자체가 없어 비밀번호를 재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블라인드 측은 "우리는 익명성을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제약이 있다"며 "사용자가 잊어버린 비밀번호도 찾지 못하는 구조다. 블라인드 로그인이 어렵다면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의 이 같은 운영방침에 따라 작성자 색출 등에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H의 블라인드 작성자 색출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익명 커뮤니티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가? 애초에 추적을 못하니까 글 쓴 사람 찾는 것 아닌가?", "익명 게시판에 쓴 걸 어떻게 색출하냐", "블라인드에서는 협조 안 해준다", "블라인드에서 명단 제공하면 블라인드 다 탈퇴하는데", "블라인드는 절대 공개 못한다. 공개하는 순간 블라인드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LH도 알고있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LH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에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 작성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9일 블라인드에서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며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겠다. 꼬우면 이직해라"라는 글을 게재해 공분을 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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