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꼬우면 이직하든가" 작성자 고발…직원이면 '파면'

LH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고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더팩트|문수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고발하기로 했다.

LH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내용을 적었다.

LH는 해당 글 작성자가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글을 게시해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고,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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