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대구시가 14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만6세이하 예외적용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14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도 2주간 1.5단계를 연장하면서 "대구시는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5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를 적용해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과 6세미만의 영유아는 예외로 적용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밤10시 까지 운영이 제한됐던 유흥업소들도 식당, 카페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한편, 대구시 코로나19 발생은 12일은 4명이 발생해 지난 4일 부터 하루 1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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