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간병살인…가위로 치매 70대 남편 살해 40대 아내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47·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대구고법 "원심 형량 적정" 징역 7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치매를 앓던 70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47·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송씨와 검차라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7년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10시께 남편 A(85)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노끈으로 손발을 묶어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A씨 소유의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송씨는 A씨가 이혼하자 그와 동거를 시작했고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A씨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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