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보험사 소송현황 공시 확대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외국환 포지션 한도 20%→30% 확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외국환 포지션의 한도를 3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현재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와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도 공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도 1년으로 결정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요 시 재검증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시장 수급 균형과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기존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한도가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며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규제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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