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첫 회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경 협의체가 11일 첫 실무회의를 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층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첫 실무협의회가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이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와 공소유지 등 과정에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지원을 한다.
이로써 정부는 경찰청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사건을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협의체는 국수본 내 정부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주축이다. 대검 차장과 경찰청 국수본부장 중심의 기존 수사기관협의회와는 다르다. 수사국장과 형사부장은 협의체를 통해 수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8일 이곤형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사건 전담팀을 꾸렸다. 법리검토, 사례분석 자료 등을 경찰과 공유하고 영장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박 장관은 전날 안산지청 전담수사팀을 찾아 수사권 개혁 제도에 맞춰 검·경간 유기적 협조관계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 수사준칙에도 검찰 송치 전 검·경이 상호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수사 기법,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현장 협력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4급 이상 공직자의 부패 범죄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