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양궁 활 쏜 10대 아들…장기 7년 구형

검찰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소년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말다툼 도중 부친 복부에 화살…옥상까지 쫓아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소년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17) 군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50대인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복부에 양궁 화살을 쐈다. A군이 추가로 화살을 쏘려고 하자 B씨는 옥상으로 도망쳤다.

B씨가 옥상 문을 잠그자 A군은 망치를 들고 문을 깨뜨리려 하기도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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