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징역 10개월…대법 파기환송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상품권을 돌려막기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21명에게 총 261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처리한 뒤 불출석하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주거불명 등 상태라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자 2심 재판부도 공시송달한 뒤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는데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 이에 따라 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해 인정을 받았다. 이는 형사소송법 383조에 상고 이유로 규정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 절차에 참여하지 못 했다"며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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