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SKC, 경영진 횡령·배임혐의 기소설로 거래정지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됐다는 풍문으로 인해 SK네트웍스와 SKC의 거래가 중지됐다. /더팩트DB

양 사 모두 SK가 최대주주

[더팩트|이재빈 기자] SK네트웍스와 SKC의 거래가 정지됐다.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됐다는 풍문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양 사에 대해 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SK네트웍스는 1953년 설립된 직물회사로 석유제품 중심의 에너지 유통, 휴대폰 중심의 정보통신 유통, 글로벌 무역업을 영위한다. 지난 3일 공시 기준 SK가 지분 41.8%를 보유하고 있다.

SKC는 1976년 설립된 소재전문기업이다. 모빌리티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한다. 화학사업도 진행하는 중이다. 지난 1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SK가 지분 41.4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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