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차원 개입 여부도 조사 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약 275억원 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약 140만달러(약 16억 원)를 차명환전한 후 환전한 외화 중 약 80만달러(약 9억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빼돌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그룹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SK그룹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입건 또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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