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LG 영업비밀 침해 명백…독자개발 10년 이상 걸렸을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더팩트 DB

"SK이노베이션, 고위층 지시 아래 전사적 증거인멸 판단"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가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최종 의견서를 통해 "예비 결정 검토 결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술·정보를 독자개발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고객사들에 돌아갈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를 살펴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BOM)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 등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됐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파기된 증거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 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써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요됐을 기간으로 한다'는 관행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에 대한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TC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통해 포드가 2022년 2월 전기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폭스바겐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저렴한 배터리를 선호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 가격 정보를 포함해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이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더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선호는 설득력 있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한 완성차 업체들도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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