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권 인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 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하면서 저희 정체성을 판단했다"며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외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지휘 감독 등을 직무권한으로 하는 형사사법기관"이라며 "검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준사법기관이라는 견해와 사법기관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대개 준사법기관이라 보는 것 같은데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도 부담하는 존재"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고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반부패 관련 법안이 시작된 것이 공수처 제도의 시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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