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종합편성채널 사업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외주제작사 등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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