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어 짜증"…생후 29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20살 미혼부

수원지검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생후 한 달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모 씨(20)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부였던 김씨는 홀로 아기를 키우며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의 친모인 A씨는 미성년자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김씨와 A씨 두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수사초기 "모빌이 떨어져 아기가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계속 울어 짜증나 머리를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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