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행정명령에 국민들 재산 손실…정당한 보상이 헌법 정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다."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적법한 행위’만 있고 ‘정당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재부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 수용곤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손실보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행정명령, 즉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의해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에게 "또 다시 추경으로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여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전에 풀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은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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