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 390건...논란 여전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들어온 신고는 390건에 달했다. 대부분 식당과 카페에서 위반했다. /더팩트DB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가족기준 애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이동을 통한 가족 간의 감염을 우려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했다.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해 직계가족은 허용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들어온 신고는 390건에 달했다. 이외에 영업신고 193건, 마스크 미착용 및 시비 118건, 기타 상담 등 27건으로 코로나19관련 신고 건은 총 729건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달서구 20건, 수성구 5건등 각 구군으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신고 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식당·카페로 확인되며 단체로 카페에 와서 4인씩 앉아 있다가 잠깐 얘기한다고 5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신고 받아서 현장에 가보면 손님들은 다가고 없는 경우가 많아 영업장에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좌석 띄어앉기, 테이블 띄우기 등 시설 면적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켜지는 편이나 5인이상 집합금지는 테이블을 따로 앉으면 단체인지 개인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모(45,대구 북구)씨는 "단체로 식당에 가서 한 테이블에 4인씩 앉는 거나 개별로 와서 테이블 당 4인씩 앉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되는 데 단체로 와도 테이블당 4명, 개별로 와도 테이블당 4명이다. 오는 손님들을 일일이 단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 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완화되면서 직계가족만 허용이 돼 가족의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르면 부모는 5인 이상 모여도 허용이 되지만 형제·자매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조부모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3대가 모여 10명이 넘어도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지만 이 모임에서 조부모만 빠져도 방역지침을 어기게 된다.

A씨(40대, 대구 동구)는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다가 이번 완화조치로 이번 주말에 동생 가족들과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A씨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 아버님 몸이 불편하셔서 외출이 어렵다. 동생 가족들도 오랜만에 보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10명 단체 외식은 되는데 동생네 가족과 8명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 관련 112 신고는 전국에서 3천6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말·연초 일평균 3백여 건에 비해서도 3배 늘어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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