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짝퉁' 명품 가방과 쇠고기를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위조해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적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A씨는 2018년 3월 사기죄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행 판결을 받은 B씨에게 '사회봉사 이행을 돈으로 대신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 상표가 붙은 '짝퉁' 서류가방과 15만원어치 쇠고기 10근을 받고 15차례에 걸쳐 96시간의 사회봉사기록을 위조해 보호관찰소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준 300만원은 실제 센터 비용으로 쓴 것으로보고 배임수재·증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건넨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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