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좋다' 복분자탕 허위광고 형법상 추징 못 해

위법한 판매의 대가를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받았더라도 형법상 추징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은행계좌·신용카드는 '물건'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한 판매의 대가더라도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받았다면 형법상 추징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민물장어발효복분자탕' '산수유플러스오디진액' 등 식품을 고혈압·당뇨·암 등 질환 치료예방에 좋다는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해 1억2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얻은 일부 기간의 수익은 형법을 적용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 2014년 1월31일 이전 A씨의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만한 값의 돈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식품을 판매한 대가를 은행계좌 송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받았다. 이같은 은행 예금채권이나 신용판매대금지급채권은 '범죄수익'일 수는 있다. 하지만 형법상 추징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형법이 규정한 몰수·추징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