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긴' LG "SK이노베이션, 납득할 만한 합의안 내놔야"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 ITC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SK이노베이션과 벌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이 "영업비밀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오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ITC의 결정은 30여 년 동안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제라도 계속해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검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통해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대응에 따라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전에서 고배를 마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이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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