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풍력발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이 징역5년, 벌금 1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10일 김연창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948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선고 후 김 전 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당시 상황,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직무,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대구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경북의 풍력 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약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회사에 취업시키고 지난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