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집유 3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사유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증인이 위증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박 씨가 심사 도중 탈락하자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내정자 박 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채용 특혜를 제공하거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애초 법원은 3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약 일주일 미뤄진 이날로 선고 공판을 다시 잡았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