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정식재판 돌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총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별건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최 대표 측과 검찰은 '인턴 확인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즉, 조 씨가 정기적인 인턴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최 대표가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최 대표 측은 해당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조 씨가 인턴 활동을 아예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턴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취지"라며 "판결문을 봐도 조 씨가 사무실 방문해서 영문번역 등 불상의 활동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조 씨가 인턴활동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별건 판결문은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턴을 했다'고 말한 것은 판결문을 봐도 허위다. 변호인이 판결문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방송 발언을 보면 피고인이 활동기간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별건 판결문에서 불상의 기간, 불상의 업무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 씨에게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허위 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의 첫 정식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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