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0월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로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교수 지시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 등을 반출해 차량에 숨겼고 이 중 하드디스크에서는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에 대한 주요 증거가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곤란해지고 사법 작용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서 여러 해 인연을 맺어 사회적 지위상 열세에 있었고, 정 교수 요청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정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김 씨 측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가 관련 사건 피고인이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언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은닉이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범죄 상당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명확한 상하 관계·갑을 관계 속에서 정 교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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