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 중 96%가 평택 땅"
[더팩트ㅣ평택= 권도세기자]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대법 판결에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5일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는 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당진·아산시와도 평당항과 신생 매립지 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명을 통해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여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된 만큼 평택시민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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