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대폭 감형…징역 1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대부분 혐의 무죄로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이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기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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