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 결정으로 업무 매진할 수 있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법 위헌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며 직접 수사경험은 없지만 간접 경험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영장전담 법관과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경험이 있다"며 "영장 사건을 심사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를 보기 때문에 특수사건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반부패 전담부 2년의 경험이 있어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을 다루는 데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과 관련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수사처 검사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언론과 여ㆍ야 정치권에서도 공정한 선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하시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위 구성과 운영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수사관은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 경험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열려 있다.
김 처장은 "저도 1999년 초대 특검팀에서 검사가 아닌 특별수사관이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있어 수사관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수사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처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을 쌓은 뒤에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상명하복 없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가진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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