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포항=김달년 기자]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300만원,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엔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7일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 목격담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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