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나 형사절차에서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사용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한다.
사건관계인도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낼 수 있다. 종이문서를 제출할 때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를 스캔해 전자문서로 만든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컴퓨터로 증거기록을 쉽고 빠르게 열람·출력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에게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정안 제출과 함께 전자문서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4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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