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복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 복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복원했다.

택시기사가 블랙박스를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복원했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영상 재생이 안된다고 하자,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영상을 복원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내사종결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디지털 운행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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