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간 방역수칙 위반 1011건 적발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벌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방역수칙을 위반 1011건을 적발,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 조치를 취했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 429건도 병행했다.
또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 개선 등 28건을 발굴,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 의료 대응계획을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각각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현행 300만 원인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