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위반사건 중 절반가량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나타나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109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불법행위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18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 미이행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 11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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