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도 음료·디저트류 포장·배달만 허용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28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어 "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제시는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2.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월 4일까지 유지한다.
경남도는 중대본에서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12월 24일~1월 3일)으로 이어짐에 따라 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조치에서는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브런치카페 등과 같이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무인카페도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된다.
또 경남도 자체 강화 조치로 방역 사각지대인 무인노래방과 무인PC방이 집합금지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현재의 감염 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일상의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한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꼭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남에서는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진주 3명, 창원 2명, 김해 2명, 밀양 2명, 거제 2명, 고성 2명, 사천 1명 등이다.
이날 발생한 확진자들은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지역거점 연쇄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경남의 누적확진자는 총 1237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30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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