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노조 지부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도 감사담당 공무원 4명 검찰에 고발
[더팩트 l 남양주=김성훈 기자]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로 촉발된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김희수 감사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 명의로 이뤄졌다.
조 시장과 엄 지부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고발장 접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어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며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바로 잡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은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감사 자체가 잘못된 행태라면 불공정 한 것"이라며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갈등은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3주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경기도의 특별조사 과정에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부 수집 등이 이뤄지자 조 시장과 공무원들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조 시장은 감사를 거부하며 도 감사관들의 철수를 요청했고,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사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지난 7일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중단하고 감사관들이 철수 하면서 두 지자체간 갈등은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날 남양주시가 이 지사와 도 감사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함에 따라 두 지자체 간 갈등이 끝내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남양주시의 고발에 대해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은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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