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김일권 시장 페이스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 기간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시장 나동연 후보가 넥센타이어 공장을 양산에 유치하지 못 해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부지는 2009년 이미 결정됐고 나동연 후보의 시장 재임기간은 그 이후인데도 김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시장의 당시 기자회견문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나 후보 시장 재임시 개최됐고 그 전에 행정지원이 소극적이어서 넥센타이어가 부지를 양산에서 창녕으로 바꿨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나 후보가 시장을 지낼 때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다.

당시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넥센타이어 공장 양산 유치 실패 자체가 나 후보의 책임은 아니라고 인정했고 주장의 요지는 ’넥센타이어 재유치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김 시장 발언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의 발언은 사실 공표과 의견 표명이 뒤섞여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에 가깝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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