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금지' 어기고 세미나 열어 확진자 생긴 창원지역 교회에 과태료 부과

창원시가 교회 세미나를 강행해 확진자가 발생한 진해구 소재 한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창원시 제공

참석자 중 구미 목사 확진…창원 신도 부부 감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 진해구 소재 한 교회가 종교시설 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어기고 교회 세미나를 강행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종교시설의 예배는 단계별 참석 비율을 지켜야 가능하다.

이에 창원시는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해당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12개 시·군·구에서 목사, 선교사 등 52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창원시 거주자는 20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간 구미시 목사 1명이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목사는 지난 14일 경북 영주시 확진자 가족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감염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했던 창원시민 1명도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신도의 부인은 24일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창원시는 세미나에 참석한 창원시민 2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 양성 1명을 제외한 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인근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종교시설은 밀집도가 높은 실내에서 밀접한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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