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추징금 800여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 낮춰 700여만원으로 정했다. 또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며 "송 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을 800여만원에서 700여만원으로 수정한다.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을 끝내고 나온 송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사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지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또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21만8000원, 상품권 300만원 몰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 시장과 재판에 함께 넘겨진 부인 박모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았으며, 압수수색 당시 송 시장의 자택에서 5000만원의 현금을 들고 나온 인물로 지목된 이모(증거은닉)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아웃도어를 선물한 박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상품권을 건넨 김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씨는 벌금 100만원, 사천시 공무원 백모(증거은닉교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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