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18일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경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한번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검찰이 재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엔 추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은 게 아니냐는데 무게 중심이 쏠린다.
또 최근 검찰이 진행한 부산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챙겨간 자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성추행’과 ‘초량 지하참사’ 등 2가지 사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부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성추행’과 관련해선 검찰이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에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추가 증거 인멸 등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외협력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3개월여 동안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진행한 '부산 시청 압수수색'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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