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 징계안' 재가...秋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청와대 제공

"秋 장관, 추진력·결단 아니었다면 공수처 불가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다. 윤 총장과 충돌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밝혔다. 재가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이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자진 사의 표명을 밝혔다고 한다. 추 장관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사의를 뜻을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며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추 장관)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심의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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