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가할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월' 제청안을 의결했다.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후 청와대를 찾아 윤 총장 징계 의결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지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이날 오전 4시경 징계심의를 끝내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들에게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이날 새벽까지 심의를 지속한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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