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죄질 불량"

검찰은 9일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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