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강제추행’ 부산시의원 제명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A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사진은 부산시의회 전경. /더팩트 DB

부산시의회 윤리특위 '전원 합의'…개원 이후 첫 '제명'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시의회 A의원이 제명됐다.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A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A의원은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첫 제명 의원이 됐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앞서 A의원은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당해 무소속 신분이었다.

A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10월 5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10월 12일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했으며, 이날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전원 합의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안은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또는 24일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은 조금 아쉽다. 윤리위에서 경위 등 1차 소명을 했다. 윤리위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 개원한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갑질 논란’을 빚은 B의원을 대상으로 처음 윤리특위를 열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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