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폭로' 김봉현 보석 청구 기각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김봉현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임영무 기자

법원 "도주 우려 있다" 보석 불허 결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청구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형사 절차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고, 최소한도의 절차에 그쳐야 한다"며 보석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도 높은 검찰 조사로 김 전 회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보석을 반대해왔다. 검찰은 보석 심문기일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련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체포됐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회장은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 4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 술집에서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접대 의혹 당사자 등 총 5명을 이번주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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