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보유 2억5161만㎡…52.3% 미국인
[더팩트|이민주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공시지가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작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억5161만㎡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면적과 비교하면 전체의 0.25%를 외국인이 소유한 셈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2145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3%다. 2018년에는 1%, 2016년과 2017년에는 2.3%였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았다. 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뒤를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가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 공장용 5882㎡(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의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또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 후 계속 보유하는 등에 따른 취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