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확보"…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문 대통령 지시 후 윤 총장 요구 받아들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한차례 더 연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일 재지정시 유예기간을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형사소송법 269조에 따르면 공판기일 지정시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또 1회 기일이 개시되기 전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기일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적시돼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연기하면서 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며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사소송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며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유예기간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데 이어 26일 기일 통지가 완료돼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두번째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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