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징계혐의' 윤석열, 감찰부 조사 부당"

판사 출신 현직 변호사가 징계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사진은 대검찰청/ 이새롬 기자

오지원 변호사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 혼동"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판사 출신 현직 변호사가 징계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3일 자신의 SNS에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은 시도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고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아무리 감찰의 역사가 일천하다 해도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찰을 하려고 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감찰부서의 인사 예산 등을 기관장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어떤 차관이 내부 감찰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돼 징계절차에 회부되는데 그 소속 직원들한테 고유 업무가 아닌 감찰반을 조사하라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지시일까"라며 "검찰이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을 감찰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로서의 개인의 방어권 보장에 이용하려면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기관의 이해를 기관장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당연하게 여겨져 왔지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며 "공적 조직이 기관장 개인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왜 동원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오 변호사는 "감찰의 위법성은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고 징계절차에서 다툴 일"이라며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정책관실의 공적 업무로 만들어 입증자료를 생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대전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변호사 개업 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을 받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조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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