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행유예

효성과 계열사에 약 191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 원가량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효성 제공

"피해 회복 된 점 고려"…1심 징역 2년서 감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효성과 계열사에 약 191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 원가량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류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류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으로 이익을 취했다"라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대표 이사에 대해서도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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