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감사 vs 남양주시 감사거부, 갈등 심각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위법성이 있는 경기도 감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의정부=김성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24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감사 위법성 지적...법적 조치 고려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다"며 감사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시장은 이날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는 부정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하지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그 문제점으로 ▲감사절차의 위법성 존재 ▲적법하지 않은 일부 감사내용 ▲피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담당자의 인권침해 발언 등을 꼽았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이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위법성이 있는 경기도의 감사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힘은 분노뿐이고,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다"라는 조병준 작가의 '정당한 분노'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며 자신의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예정됐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감사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위법하다"며 경기도의 감사를 이틀째 거부하며 경기도 감사담당 직원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등 감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newswor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