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재산 누락은 비서 실수…선거 영향 없어"

23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김홍걸(사진) 무소속 의원은 실무자들이 재산 신고 경험이 전혀 없었다며 재산 누락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선거법 위반 첫 공판…검찰 "다주택 보유 숨기려는 의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은 첫 정식 재판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고 실무자도 재산 신고 서류 작성 경험이 전혀 없었다"며 재산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는데 단 3일 만에 20종이 넘는 모든 접수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비서와 경리 등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모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들도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락한 항목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는데 직원에게 '규정에 따라 작성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재산 신고는 직원이 도맡았으며, 업무가 익숙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실수로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는 취지다.

배우자의 상가 건물 금액을 축소해 신고한 경위에는 "해당 건물은 주택이었다가 2008년 변경됐는데, 비서가 실수로 용도 변경 전 최근 공시지가인 2007년도의 금액을 신고했다"라고 해명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보증금 등 7억 1000만 원 상당을 누락한 것에도 "채무는 돈을 빌린 것으로만 알아서, 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변호인은 김 의원의 재산이 선거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 호남 역할론 등으로 영입된 것"이라며 "재산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실무자들이 잘 몰랐다면 본인이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한다. 그냥 내버려 뒀다면 사실상 허위 기재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당시 다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재산 보유 사실을 누락해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는 동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소개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일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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