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계약서 미교부·판매 장려금 전가' 등 갑질
[더팩트|문혜현 기자] GS리테일의 드러그 스토어(의약품·식료품·생활용품 등을 파는 점포) '랄라블라'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2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통지 명령 포함)과 총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때문에 왓슨스코리아 시절 행위도 이번 제재 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상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 장려금 전가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은 2015~2016년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겠다"며 시상식 행사 비용 명목으로 상품 대금에서 5억3000만원가량을 줄였다.
2016년 1월~2018년 5월에는 353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2016년 1월~2017년 5월에는 납품업체 13곳과 총 17건의 물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았고, 25곳과 총 32건의 계약을 맺으며 'GS리테일이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 수단을 쓰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이들에게 SNS 판촉비 79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체 30곳으로부터 판매 장려금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판매 장려금의 지급 금액·목적·시기·횟수·비율 등은 약정하지 않았다. 2016년 1월~2017년 6월에는 76곳과 총 213건의 판촉 행사를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당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신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두 번째 제재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력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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